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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0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수출했던 기계의 부품이 고장이나서 바이어쪽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다시 저희회사로 물품을 보냈고, 저희는 물품 수리후 다시 재 반출 하려는데요.

이때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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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1) B/L

    (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3) 재수출 사유서

    (4) 담보제공신청서, 통장사본

    2. 수출신고

    (1)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

    (2) 기존 수입신고시 수입신고필증

    (3) 재수출사유서

    (4) 재수출 이행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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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출했던 물품이 고장 등 하자의 이유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다시 수출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수리하고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을 적용해야 관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면제를 위해서는 현금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해야만 담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기계의 경우 시리얼 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서에 해당 기계의 시리얼 번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사유서와 관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 설정 서류 등이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측에 잘 말씀하시어 누락되지 않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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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재수출 사유서, 담보제공신청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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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나갔던 물품을 수리후 재수출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면세받기 위해 재수출면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떄는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서류(인보이스,팩킹리스트, B/L 등)의 서류와 재수출사유서나 담보제공신청서 등이 추가적으로 수입 시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등에는 일반적으로 수리후 재수출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시리얼 넘버등도 표시합니다.

    또한 수리 후 다시 수출시에는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과 당초 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재수출면세의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관련 내용은 활용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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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수입, 수출 통관이 둘다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수출신고서도 동일하지만 수출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 전후 hs code가 동일하다면 재수출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이시라면 혼자 진행하시는것보다 안정성 및 공부 차원에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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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 후 수리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수리 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기재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함께 수입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리를 위해 수입한다는 내용의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통관관세사에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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