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나갔던 물품을 수리후 재수출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면세받기 위해 재수출면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떄는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서류(인보이스,팩킹리스트, B/L 등)의 서류와 재수출사유서나 담보제공신청서 등이 추가적으로 수입 시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등에는 일반적으로 수리후 재수출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시리얼 넘버등도 표시합니다.
또한 수리 후 다시 수출시에는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과 당초 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재수출면세의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관련 내용은 활용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