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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고슴도치61
유연한고슴도치6122.01.13

증여를 받기위한 절차와 증여세 계산문의

어머니 집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를 받기 위한 진행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가될텐데 예상되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자가 방법이나 증여세를 알아 볼수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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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이전 원인을 증여로 하여 본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신 후,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5억원의 집을 증여받았다면 (5억-5천만원)x20%-1천만원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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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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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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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변경(등기이전)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증여공제등을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간단한 증여라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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