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재개발입주권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선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장인과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되고, 사위 기준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 친족 모두를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