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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염소59
싹싹한염소5922.03.11

재개발 확정된 주택 증여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인 집이 장인어른 소유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전문가님들께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1. 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나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3. 집을 아내가 아닌 제 명의로 받게 되면 다른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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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재개발입주권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선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장인과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되고, 사위 기준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 친족 모두를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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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 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법무사 업무), 증여세 신고(세무사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증여받는재산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분이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이 받을 경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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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도시에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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