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실거래가 2억5천만, 조정지역(경기 의왕)를 증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는것까지만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1. 증여 신청절차 ( 순서대로 어디어디를 방문하여 서류절차 등... 증여세 분납가능한 부분)
2. 증여 신청 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실거래가,공시지가)
3. 제가 2015년 취업 후 생활비를 현재까지 약 한달에 40만원정도를 이체해드렸습니다. 혹시 이금액을 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해주시는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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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통해 증여를 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 이부분은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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