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68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에서는 보호기간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에 관한 보호기간의 계산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