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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14

저작권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음악이나 글이나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오래전 만들어진 캐롤같은 음악은 저작권에 따른 저작권료를 더이상 지불하지 않는다던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의 기간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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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입니다. 저잔권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당연히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보호기간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