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일어난 핸드폰 파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급해보이는 사람이 전화 한통만 빌리자고 하였습니다.
급해보여서 빌려줬는데 핸드폰을 쓰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요.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11로 산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애지중지 다뤘던게 한순간에 깨져버렸네요. 다행히 그 사람이 전화를 건 번호의 흔적도 남아있고, 그 분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달이 지나가는데도 액정 파손에 대한 비용을 안주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이것도 재물파손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해당이 안된다면 수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행위자 처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형사상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 전액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급 거절시에는 민사적인 방법(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소액인 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수리비용을 요구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