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파손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 전액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급 거절시에는 민사적인 방법(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소액인 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