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다가 부딪혀 핸드폰 깨뜨렸는데 어느정도 물어줘야하나요?
수원역 버스 정류장이 참 복잡합니다.
버스가 와가지고 급하게 타려고 뛰어가다가 이어폰을 하고 있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줄에 걸리면서 핸드폰이 날아갔고, 그 사람의 핸드폰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산지 얼마 안됨 아이폰이더라구요.. 보험도 안들어 놨고 쌔건데 부서졌다고 물어내라고 난리칩니다.. 근데 뛰어갈때 부딪힐까봐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라고 외치면서 갔는데 그 분 혼자서 이어폰 끼고 못들었는지 제 쪽으로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오더라구요. 비킬줄 알았는데, 부딪히고 핸드폰이 날아간겁니다.. 어쨌든 제가 쳐서 핸드폰이 날아갔으니,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 물어줘야할까요? 액정 수리비가 대략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게한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그 휴대폰 기기에 파손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바로 일정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측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므로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90대10 정도로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은 무과실을 전제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부를 물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시면 법원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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