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게한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그 휴대폰 기기에 파손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바로 일정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측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므로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90대10 정도로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