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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아파트 계약(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1채 자가를 보유중으로 거주중입니다.

향후에 부모님 중 다른 한 분이 1채를 추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세금이 취득세만 붙나요?

여타 1가구 2주택의 세금 등을 부과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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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22.08.29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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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사이(부모님)은 주택보유수 계산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가 1채씩 보유해도 1가구2주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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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서 다주택자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취득세 8%는 기본이고 당장 1주택자이면 한시적 재산세 감면부터 못받게 될것이고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부동산 및 경제 상황이나 세금 체계상 지금은 주택을 더 구매하는 투자는 매수 시점부터 세금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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