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서 다주택자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취득세 8%는 기본이고 당장 1주택자이면 한시적 재산세 감면부터 못받게 될것이고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부동산 및 경제 상황이나 세금 체계상 지금은 주택을 더 구매하는 투자는 매수 시점부터 세금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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