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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7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10년 넘게 교통사고없이 운전하고 다녀서 보험료만 내고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 제가 상대차와 과실이 애매하게 측면추돌같은 걸 하면 먼저 보험사를 부르고 거기서 보험사에서 과실을 메겨 처리하는지요? 요즘은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 해결한다고들 하던데 사고나면 보험사 부르고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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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약관에 나와있는대로 과실비율을

    따져 처리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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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사에 먼저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도 조사를 하고 경찰도 당연히 부르셔야지요.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잘 못된경우 과실상계를 조정요청 할수도 있고 그게 상호용인이 안될 시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과실의 여부가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상호간에 과실을 협의하여 가,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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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 또한 신경 안쓰게 할려고 보험가입 하는거니

    각자의 보험사 보상 담당자들이 알아서 다 처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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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사로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상황파악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사고담당자에게 이야기 해줍니다. 그후 사고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사고내용만 정확히 파악되고 오고 간다면 그대로 진행사항만 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경찰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요위반 항목 은 경찰서에 신고접수해야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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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일 경우는 당연히 긴급출동을 불러야 겠지요.

    그럼 웬만한 일은 보험사에서 과실을 매겨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도 파손이 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혹시모를 불이익에 대비를 하셔야 하구요.

    요즘엔 블랙박스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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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상대차와 과실이 애매하게 측면추돌같은 걸 하면 먼저 보험사를 부르고 거기서 보험사에서 과실을 메겨 처리하는지요? 요즘은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 해결한다고들 하던데 사고나면 보험사 부르고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지요?

    : 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한 후 해당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과실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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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양 차량의 과실이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은 양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이론이자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일치되지 않을 때엔 소송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되지요

    사고현장에서부터 제반 정황을 보고 판단하여

    양 차량의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리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때 양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사의 보상담당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과실에 대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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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0:100이 아니고 과실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사를 불러 대인/대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이 적어야지 자동료 보험료 할증 등을 피할 수 있어요 ^^

    네네만 하면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초지정을 설명 하여주시면 상세한 피드백이 가능해요.

    지금 쓰신 글로써는 조언이 제한적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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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어 교통사고에 대해 상황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각자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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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꼭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오랜기간 사고가 없으신 분들은 종합보험료가 아까운 생각이 들수도 있지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 보험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실을 따질때 원만한 합의가 불가할 경우는 경찰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형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조사를 통해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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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블랙 박스나 사고 현장 사진 등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며 과실도 보험회사간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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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 양쪽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서로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게 됩니다.

    그 후에 서로 상대방 보험접수를 하여 대인 , 대물 접수번호를 받고 공업사에는 대물 접수번호. 병원은 대인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나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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