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보험청구를 못해서 이제야 하려고하는데 청구할수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2년동안 요양병원과 집에 돌봄아주머님이 오시고 계셔요

아버지가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셨고 제가 들은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그런데 제가 보험금청구를 지금까지 안하고있었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라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를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판정서에 기재된 등급기준과 날짜기준에 부합되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의 효력이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아직 2년만 경과한 시점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지체하시지 마시고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청구 가능하니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