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 출산예정일이라면 산술적으로는 10월 17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잔여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지 여부가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