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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즌
프로즌24.03.19

출산휴가는 출산 며칠전에 쓰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쓸때 임신확인증? 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90일 쓸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최대한 빨리쓰면 출산 90일전에 쓸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전에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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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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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배정 시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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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에 산전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4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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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필요로 합니다

    출산휴가는 휴가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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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산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일 전 45일부터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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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며칠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 전에 90일을 다 사용할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무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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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해졌으므로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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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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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후 45일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90일 전에 출산 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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