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출산 며칠전에 쓰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쓸때 임신확인증? 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90일 쓸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최대한 빨리쓰면 출산 90일전에 쓸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전에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배정 시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에 산전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4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필요로 합니다
출산휴가는 휴가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산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일 전 45일부터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며칠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 전에 90일을 다 사용할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무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해졌으므로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후 45일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90일 전에 출산 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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