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잡으로인한 소득증가로인한 세금질문
본업이 있는상태에서
부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원들에게 현금으로 월 1~200만원씩
추가수입을 올리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소득세로 들어가나요??
이런경우는 따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소득으로 잡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