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이때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명시해도 연간 증여재산 가액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법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서류만 갖추기보다 실제로 원금이나 소액의 이자를 통장으로 상환하는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은 서로 한부씩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조사 시점에 급조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공신력을 확보하고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이체 내역을 반드시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2억 1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린다면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증여로 오인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