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마다, 담당 조사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문제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증여조사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을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대여로 보아야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10만원의 원금을 매달 수령한다 할지라도 2억1천만원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선 175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평생을 갚아나간다 하여도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할 것이므로
조사관 성향에 따라 사실상 증여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