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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26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려고 하는데 가족간의 경우 2억1천까지 무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2억1천 아래의 돈이라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무이자, 매달 원금을 10만원정도 계좌이체로 받다가 나중에 전액상환을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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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금상환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원금상환액을 최소 30~50사이로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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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마다, 담당 조사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문제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증여조사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을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대여로 보아야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10만원의 원금을 매달 수령한다 할지라도 2억1천만원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선 175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평생을 갚아나간다 하여도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할 것이므로

    조사관 성향에 따라 사실상 증여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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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2.17억 이하의 차용인 경우 무이자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아예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차용임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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