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 계약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방식을 약관으로 만들고 동의 체크만 받아도 법적 효력이 동일 한가요?
동의는 로그인 후 받게 되고, 고객이 선택한 사항에 해당하는 약관 내용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체크만 받아고 고객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