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서는 약관에 약관 조항등 포함해서
* 예약과 동시에 본 촬영계약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호명 XXX)
최종 하단에는 상호명이랑 / 날짜 / 서명란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전까지는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고객들이 가끔 서명란은 따로 없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서 전달하고 작성하고 다시 전달 받는 형식으로 진행
서명란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포함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고객과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 상담이 아니어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구두로도 성립이 되지만 나중에라도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