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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톤땀촌
땀톤땀촌24.03.25

계약서 새로 만드는것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서는 약관에 약관 조항등 포함해서

* 예약과 동시에 본 촬영계약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호명 XXX)

최종 하단에는 상호명이랑 / 날짜 / 서명란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전까지는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고객들이 가끔 서명란은 따로 없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서 전달하고 작성하고 다시 전달 받는 형식으로 진행

서명란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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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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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하단에는 상호명이랑 / 날짜 / 서명란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 네 포함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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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고객과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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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 상담이 아니어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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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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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구두로도 성립이 되지만 나중에라도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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