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과 공익법인이 출연계약서(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장부에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재산으로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주 명부에 '해당 공익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유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확인서(또는 출연재산 대장)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