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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흰무희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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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기업에서 비상장 주식 10%를 기부했을때, 비상장주식을 공익법인에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장 주식 양도 증명서는 없는지요?

공익법인 출연기업에서 비상장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을 공익법인에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금은 통장잔액증명서,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상장 주식은 거래 통장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과 공익법인이 출연계약서(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장부에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재산으로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주 명부에 '해당 공익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유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확인서(또는 출연재산 대장)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