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법인 출연기업에서 비상장 주식 10%를 기부했을때, 비상장주식을 공익법인에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장 주식 양도 증명서는 없는지요? 공익법인 출연기업에서 비상장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을 공익법인에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금은 통장잔액증명서,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상장 주식은 거래 통장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과 공익법인이 출연계약서(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장부에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재산으로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주 명부에 '해당 공익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유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확인서(또는 출연재산 대장)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