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결산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 신고: 자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특정기업 주식 보유 비율이 전체 자산의 5% 이상이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 비율 준수: 공익법인이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기업의 주식 보유가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배당금 처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운영성과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회계보고서 작성: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자산 5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주식 매각, 추가 취득, 배당금 수령 등 주식 관련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 주식 보유와 관련한 공익법인의 활동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국세청과 관할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