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허가 있는자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단순히 개인이 판매하여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