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죄로 속하는지 봐주세요.
현재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플랫폼이있는데
가격, 판매점수,배송 등 가격비교 해서 1등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어떤 업체와 1,000원 2,000원으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업체가 제 물건을 인위적으로 주문을 많이했습니다.
이게 진짜 구매인지 반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위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업무 방해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 구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반품할 의사로 구매한 경우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인지 반품인지조차 애매한 상황이라면 해당 구매행위가 인위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업무방행죄 성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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