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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수리43
옹골진물수리4322.03.15

업무 방해죄로 속하는지 봐주세요.

현재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플랫폼이있는데

가격, 판매점수,배송 등 가격비교 해서 1등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어떤 업체와 1,000원 2,000원으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업체가 제 물건을 인위적으로 주문을 많이했습니다.

이게 진짜 구매인지 반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위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업무 방해죄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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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 구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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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반품할 의사로 구매한 경우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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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인지 반품인지조차 애매한 상황이라면 해당 구매행위가 인위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업무방행죄 성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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