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당을 해산 시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이 정당을 해산 시킬 수 도 있나요? 해산 시켰다고 해도 이름 바꿔서 다시 만들면 그 정당은 계속 유지 되는게 아닐까요?
국민이 정당을 해산 시킬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당 해산은 정부에서 요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국민이 그 정당 출신의 후보를 뽑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 민국 헌법 제 8조 4항에 정당의 해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당의 해산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당 해산을 할 수는 없고 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정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정당 해산은 오직 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국민은 단지 정부에 해산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만 할 수 있답니다.
해산된 정당의 이름을 바꿔서 다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이름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된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당 해산이 쉬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회사는 법정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 국민이 직접 정당을 해산시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어요. 정당 해산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가능해요. 만약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해산된 정당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만들 수 없고, 유사한 목적의 대체정당도 금지돼요. 그래서 정당 해산은 매우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법무부 장관을 통해)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가능합니다. 정당 해산이 결정되더라도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