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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피부과 합의금 문의 (사진주의)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과 일반의 의료사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년 9개월 전쯤 동네 일반의에게 여드름 흉터 레이저를 받다가

3군데 화상 물집 흉터가 심하게 났습니다. (20대 취준생 미보험)

애시당초 레이저에서 부작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술 전 부작용 관련 의사의 아무 말도 없었고

전문의가 뭔지 일반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아픔을 참으면 참을수록 효과가 좋은 줄 알고 무작정 참았다가

사진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진찍을 때는 항상 씻을수가 없어서 상태가 안좋습니다 (3군데 물집)>

보상 받을 생각도 못하고

일단 원상태로만 되자라는 마인드로 오히려 잘 좀 해달라고 일반의한테 빌고..

멘탈이 다 부셔지고 씻지도 못하고 약 6개월정도를 진짜 죽기살기로 더 다녔습니다 (대략 20회의 레이저,비용없음)

(일반의 曰: 같은 세기로 레이저를 했는데 왜 물집이 잡혔는지 모르겠다, 시술 전에 아프면 얘기하라고 한다)

오래 레이저를 지졌서 눈물날 정도로 아팠고, 당시 아프면 말하라는 말 안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없어서 오래 참으면 좋은줄만 알았구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말했죠..

도저히 안되겠길래

21년 5월경 어떤 환불도 문의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서 현재 1년정도를 계속 치료중입니다

22년 현 상태 (밝아서 안보이지만 상단부 볼록 튀어나온 켈로이드흉터 존재, 전부 상처 움푹 들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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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0년 10월경 물집

2021년 5월경 병원 옮김 (아무런 환불이나 문의없이)

2022년 현상태로 흉터는 평생 남고, 대인기피증이나 사람만나기가 무서워짐, 취준과정에서 스트레스

들어간 비용

첫 결제 30만원 (10회중 4회차때 사고)

이후 타 병원 약 50만원 (5.5만x8회 + 기타)

추후 청구비용 미정 (계속 다닐 예정)

기타 피해보상 (평생 스트레스, 교통비, 레이저한번에 일주일씩 못움직임, 취업면접, 외출공포, 인간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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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시기에

제가 어느정도를 청구하면 좋을지 어림잡아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받는대로 일단 혼자 병원에 가서 일반의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합의할때 챙겨야할 게 있거나 합의 거절시 도움이 될만한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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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5.2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의사배상책임이 있는 의료사고로 님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액의 산정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치료로 인하여 일 못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 4)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5)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등이 해당되어, 님의 질문만으로 합의금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서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통상 병원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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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 과실로 보이는데요, 우선 손해사정사를 쓰시는 방법과 아니면 변호사를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병원 측 과실 입증될만한 증거자료, 현상태등 첨부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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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고가 아닐경우 분쟁이 오래 갑니다.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입니다.

    또하나 비용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나 의료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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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사고(과실)로 인정될 경우 지불하신 치료비와 향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흉터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치료 후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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