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압출시 시술자 잘못으로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다른곳에 문의해보니 레이저로 깨끗하게 안 지워진다는데 시술한 피부과에서는 된다는데 믿을 수 없고 다른곳에서 시술 받고 싶어요
피부과에서 압출을 받았습니다~
압출 전 레이저 한 곳은 압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압출 하고 레이저 안한 부위도 잘못 압출 해서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시술한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연락 계속 안받다가 제가 녹취하니 겨우 연락이 되었고 연락이 되어서도 압출 잘못한적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제가 물증을 년월시 별로 시술 전후 사진을 첨부 해 병원 카톡으로 보내자 구두로써 인정하고 치료해 주겠다 했습니다
구두로써 인정하고 치료해 주겠다 한 내용은 녹취로 남겼습니다
근데 전 압출 잘못해서 흉터 남긴 병원을 믿고 시술을 맡기려니 상처 부위가 하필 얼굴이고 제가 여자이기도 하고 취업도 앞두고 있어서 손해배상 받고 다른곳에서 레이저 진행 하고 싶은데 제가 기초 수급자라서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사님으로 하고 민사는 승소후 변호사님께 후지급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만약 민사가 후지급 곤란하면 형사사건 만으로 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민사사건은 3년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사건 발생후 언제까지 라는 기한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시험 공부 중인데 공부도 집중 잘 안되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외적으로 타격 입은건 말 할 것도 없구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쪽 흉터라 당연히 눈에 띄고 여자인데다가 취업까지 준비중이라 너무 속상하고 압출 받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네요 ㅜㅜ
진료 기록부 사본 떼어 놓을 꺼고 시술 전후 사진 통화 녹취등 물증은 다 있습니다
소견서도 다른 병원에서 받아 놓을 예정 입니다
근데 시험 앞두고 있어서 나중에 소송 제기할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기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한테 병원측이 이렇게 피해 주고 물증 제시전 까지 전화 안받고 끝까지 사실 부인한것도 너무 의도가 불순 하고 거짓말로 상황 끝내려고 한것에속상할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만약 재생 연고로 치료가 된다면 되도록이면 레이저는 피하고 연고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좀 심하네요ㅜㅜ
전화 안받고 사실 부인한 녹취들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릴께요ㅜ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보상 받고 구제 받을 수 있어야 나라고 법 아니겠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후 바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형사절차는 경찰서에 범죄피해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시므로 변호사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간 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단 형사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들어가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라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