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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쭈꾸미159
다부진쭈꾸미15922.04.05

부업비로 3.3%공제후 다른분들 인건비는?

부업으로 업체측에서 3.3%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업체측에 개인으로 등록되어 총 부업비에대해 3.3%공제하고
받고있는데요
이미3.3%공제 했으니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지않고 제일을 같이일해주신분들 인건비를 드려야할경우, 따로 세금신고없이 같이일하신분들 인건비 지불해도 상관 없을까요? 통장거래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전 사업자없이 사람들 돈을 지불하는건데요.. 따로세금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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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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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용역제공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인건비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업수준이라면 소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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