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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쭈꾸미159
다부진쭈꾸미159
22.04.05

부업비로 3.3%공제후 다른분들 인건비는?

부업으로 업체측에서 3.3%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업체측에 개인으로 등록되어 총 부업비에대해 3.3%공제하고
받고있는데요
이미3.3%공제 했으니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지않고 제일을 같이일해주신분들 인건비를 드려야할경우, 따로 세금신고없이 같이일하신분들 인건비 지불해도 상관 없을까요? 통장거래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전 사업자없이 사람들 돈을 지불하는건데요.. 따로세금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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