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