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푸른아하리
푸른아하리23.03.15

부업으로 3.3프로세금 관련문의

3.3프로를 떼고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데 이후 연말정산시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또한 부업으로 버는 수입이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업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부업으로 수입이 생기셨을경우

    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것이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