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아르바이트를 채용
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생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시에는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외주용역비로 필요경비 처리가능하며, 원천징수한
3.3% 원천징수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