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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표범188
비범한표범18823.11.22

알바생 및 프리랜서 비용 지급 문의입니다

지금 재택 프리랜서 개념으로 알바생 2명 채용하여 작업 맡기고 있습니다

작업량에 따라 비용 측정되어 1명은 주급으로 1명은 월급으로 주고 있는데 4대보험이나 3.3 공제 같은건 안하고 있고 그냥 전액 계좌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하는게 추후 비용처리 측면에서 훨씬 이득인가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아직 채용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지금이라도 3.3프로 공제 후 주는게 당연히 좋겠죠?

계약 당시에는 추후 정확한 업무 방식을 확인 후 4대보험 또는 3.3프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큰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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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아르바이트를 채용

    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생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시에는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외주용역비로 필요경비 처리가능하며, 원천징수한

    3.3% 원천징수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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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상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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