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을 하니 등기로 증명하면 될텐데 임대차에서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계약서 없이 전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마음에 드는 아무 집이나 전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에도 전입할 수 있고 한집에 여러명이 전입할수도 있겠구요.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전입을 원하는 집에 내가 살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 전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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