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중에서도 트러플이나 꿀 등등 제품의 바리에이션으로 ~~맛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맛을 표기할 때 그 맛을 내게 해주는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나요??
해산물맛임에도 함량이 너무 작아 '해산물이 말만 담그고 갔나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규정이 따로 존재해서 적은 함량에도 표기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입니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자에 맛이라고 표기할 때 해당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경우, 성분 표기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