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분이 적용하시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부부에게 각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 몰아서 적용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따로 세액공제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