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문의합니다
1. 근로자 : 아내 / 기본공제 : 장인어른
2. 근로자 : 남편
아내와 남편 각각 연말정산 진행하는데,
아내와 장인어른 의료비만 남편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장인어른의 의료비도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장인어른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장인어른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