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과세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 22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4천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다만, 오래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