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 + 거주기간 1년당
4%(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