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걸 보니 사업소득으로 떼려나봅니다. 프리랜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6천인데도 전액환급이면 부양가족이 얼마나 많으신건지...일단 부양가족이 많으시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있으시니 과세표준도 연봉에 비해 상당히 낮을꺼라 생각됩니다. 이 말은 즉 적용되는 세율은 연봉구간대에 비해 상당히 낮을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최고세율구간이 15%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이에 기초하여,
1. 불이익(여기서의 불이익은 세금액수를 말하지 법률적, 사회적 불이익은 아닙니다) 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알바를 통해서 받은 사업소득은 위에서 적은 최고세율구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급 40~50이면 월급으로 치면 160에서 200가까이 됩니다. 한 두달이면 15%세율구간을 넘지 않겠지만 알바로 받는 소득이 커진다면 24%구간에까지 적용될 여지도 충분합니다(과표기준으로 4600만원 초과이므로). 별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그냥 알바로 받는돈이 수입이라면 거기서 필요경비라는 비용을 뺀 개념입니다)이 적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친구분께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봐야할 것 같네요
2. 불이익 여부와는 별개로 알바소득 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라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수가 없겠네요.
3. '꼭'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현실적으로 친구가 원천징수를 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이상 알바소득(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 쓰겠습니다)을 종합소득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고 연봉에 대해서만 신고하신다면 소득을 과소신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해야합니다.
4. 저언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께서 은연중에 회사에서 알바에 관한 얘기를 직접 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조회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회사는 자신이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그 외의 영역에서 원천징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며, 글에 적혀있는 정보만으로는 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대부분은 기우로 보이지만 올해소득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