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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뱀35
순수한뱀3520.06.05

급여소득자 알바소득 연발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약 6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 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업이 잘되어 주말 에 알바좀 부탁하여 주말에만 도와 주기로 했습니다. 주에 주급으로 40~5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친구가 소득세 3.3%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로 인해 제가 직장 연말 정산에서 불이익이 없을 까요? (그냥 주면 좋을텐데 자기도 더이상은 힘들다고 하여서 나쁜넘! ㅎㅎ) 현재는 부양가족이 많아 연말정산시 100% 환급을 받는중입니다. 알바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그리고 직장세서 알바 하는걸 알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정리 1. 직장 정산에서 불이익이 없을 까요?

2. 불이익이 없다면 알바로 퇴근후에도 하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 있어 알바 한도는 없는지?

3. 알바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지?

4. 직장에서 알수가 있나요? (직장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임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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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정산에서 불이익이 없을 까요?

    :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소득에 대하여 불러오기가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불이익이 없다면 알바로 퇴근후에도 하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 있어 알바 한도는 없는지?

    : 겸직금지의무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알바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지?

    :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4. 직장에서 알수가 있나요? (직장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임니다)

    : 알 수 없습니다.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가 될 수 있으나 3.3% 사업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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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걸 보니 사업소득으로 떼려나봅니다. 프리랜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6천인데도 전액환급이면 부양가족이 얼마나 많으신건지...일단 부양가족이 많으시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있으시니 과세표준도 연봉에 비해 상당히 낮을꺼라 생각됩니다. 이 말은 즉 적용되는 세율은 연봉구간대에 비해 상당히 낮을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최고세율구간이 15%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이에 기초하여,

    1. 불이익(여기서의 불이익은 세금액수를 말하지 법률적, 사회적 불이익은 아닙니다) 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알바를 통해서 받은 사업소득은 위에서 적은 최고세율구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급 40~50이면 월급으로 치면 160에서 200가까이 됩니다. 한 두달이면 15%세율구간을 넘지 않겠지만 알바로 받는 소득이 커진다면 24%구간에까지 적용될 여지도 충분합니다(과표기준으로 4600만원 초과이므로). 별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그냥 알바로 받는돈이 수입이라면 거기서 필요경비라는 비용을 뺀 개념입니다)이 적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건 친구분께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봐야할 것 같네요

    2. 불이익 여부와는 별개로 알바소득 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라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수가 없겠네요.

    3. '꼭'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현실적으로 친구가 원천징수를 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이상 알바소득(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 쓰겠습니다)을 종합소득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고 연봉에 대해서만 신고하신다면 소득을 과소신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해야합니다.

    4. 저언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께서 은연중에 회사에서 알바에 관한 얘기를 직접 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조회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회사는 자신이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그 외의 영역에서 원천징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며, 글에 적혀있는 정보만으로는 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대부분은 기우로 보이지만 올해소득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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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수도 없고요. 안다 해도 연말정산의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이미 지급받으신 소득에 대해서 3.3%로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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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별도로 있으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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