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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베짱이50
공무원은 몇년정도 근무해여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나이는 몇살인가여?
전문직공무원의 경우도 함께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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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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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공무원(일반직, 경력직, 임기제 불문)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가입 후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연금수령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납입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거나 향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