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에도 윤리 인증을 미충족할 때 통관 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무역을 할 때에도 아동 노동 등 윤리기준을 미달한 제품의 통관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나요? 없다면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일부는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FLPA 같은 제도는 강제노동 의심만 있어도 통관을 막거나 입증책임을 수입자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EU도 유사 규제 준비 중이고요. 국내는 아직 전면 금지보다는 인증·표시 중심이지만, ESG 요구 커지면서 특정 원재료나 공급망 문제 있으면 사실상 통관 단계에서 걸리는 방향으로 점점 가는 분위기입니다, 실무에서도 원산지나 생산과정 입증 못하면 통관 지연되는 사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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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에는 아동노동 등 윤리 인증 미달만을 이유로 수출입통관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강제노동 등에 대한 여러 제재 규정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사한 것으로 위구르 지역에 대한 강제노동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