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연장근무 휴업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하루8시간근무+1시간 연장근무를햇을때
1시간 연장근무중 30분을 조기퇴근하면
휴업슈당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9620원×1.5배 14430원
14430원÷2 (30분조기퇴근) 7215원
7215원-30% 5050원
7215원+5050원 12265원
그럼 1시간 연장근무시 30분조기퇴근하면
제가 받을수잇는 휴업수당이 12265원이맞나요?
틀리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1시간 고정 연장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연장수당을 매번 따로 지급했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