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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재규어153
다부진재규어153
22.08.30

월급제의 잔업수당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월급기준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계산은되나, 잔업이 발생할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월급제는 1시간이 초과되야만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분, 10분, 30분 등 정해진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모두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추가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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