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1시간이 초과되야만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1분, 10분, 30분 등 정해진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모두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추가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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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급)을 정확하게 산출했다면, 추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고,
한달동안의 모든 초과근로시간을 합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초과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하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명령을 해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