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를 질문하시는 건지 주민세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다소 난해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지점설치, 본점의 이전 등이 있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중 사업장분: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이상)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사업장 단위별 50,000원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