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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6년부터 조례로 정한 집 앞 눈치우기

2006년부터 서울의 경우 주간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등 시간을 정해서 간선도로를 낀 건물의 경우 보도전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폭 1m로 하고 있다는데 집 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 조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