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자영업자가 절세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인테리어사업을 하면서 부가세가 너무 큽니다..
부가세가 크니 의료보험, 국민연금금액도 너무크구요
종합소득세까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공사금액만 크고 순수익은 정말 적네요...
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다 아는 내용일수있지만,
>>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법적증빙을 최대한 챙기는 방법입니다.
>> 법적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입니다.
>> 인건비 지출시에도 원천세신고 꼭해서 경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한 금액 중 매출세액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납부할 금액인 것 입니다. 매입세액의 증빙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인 공사금액만 크고 순수익은 작다면 매입액도 많아야 합니다. 순수익이 작은 경우에는 종소세가 많이 나올수 없게 되는데,
매입액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신고해야 종소세를 줄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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