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영업자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 등의 급여 등에 대한 지출 증빙, 세금과공과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영업을 한다고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님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한 각종 지출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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