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임대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건물감가상각비, 건물차입금의 이자비용, 건물의 유지보수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기타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