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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마귀92
목마른사마귀9222.02.22

점포 임대사업자 절세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하여 처음으로

점포를 임대한 임대사업자인데요.

종합소득세 납부시 합법적인

절세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건물 신축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대략 세금은 임대료의 몇 프로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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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임대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건물감가상각비, 건물차입금의 이자비용, 건물의 유지보수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기타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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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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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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