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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21.08.04

퇴직 후 퇴직금 irp 투자 세액공제 관련

1년정도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irp계좌를 개설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irp 계좌는 만55세 지나고 10년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거 하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irp계좌를 국내 etf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퇴직금으로 받은 거는 소득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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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수령하실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령하게 되며, 회사에서 지급되어 IRP 임그분은 세액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자 개인 자금으로 IRP 입금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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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간 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의 불입금액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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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인것으로 보이며 관련 세제내용은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axasys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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