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법인 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대상은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 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횡령, 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