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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오색조82
총급여는 소득세법상 연간근로소득에서 - 비과세소득 제외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과세소득에 생산직근로자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매월 똑같이 지급받는 고정오티나 포괄연장수당도 시간외수당으로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비과세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 포괄연장수당 등도 시간외수당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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