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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파리63
너그러운파리63
23.11.30

근로소득세의 해당 부분 질문드립니다.

기본급과 잔업수당 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소득산정할때에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는가요?

포괄이다보니 잔업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매월급여에 일정하게 산정되어있습니다.

과세소득에는 기본급, 이외의수당들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은 기본급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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