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