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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2.03.22

계약의해제로 부가세 수정신고 불가할경우 법인세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9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22년 2월에 계약의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후 부가세 수정신고 했는데 계약의해제는 수정발행 시점에 반영해야한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로 21년9월에 발행되었는데 이번 법인세 신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랑 부가세 매출 내역이랑 안맞는 금액을 조정할때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ㅠ 답변 주시는 새무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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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해제된 때 발급하는 것이며, 해제로 인해 감소하는 매출의 귀속시기는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가 2022년인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회계처리, 법인세는 2022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은 계약의 해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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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을 회계처리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그 때의 날짜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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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계약의해지/환입/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는 소급되지 않는 것이며 해제가 확정된 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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