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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젊은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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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23년도 하반기 신고 때 계산서 미발행 영세율 매출액 과다청구로 경정청구를 하려 했으나 환급되는 부분이없어 회계사무소에서 수정신고를 해야된다합니다 . 마이너스1억 수정신고 시 가산세여부 와 가산세가 나온다면 금액을 알수있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5.0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율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만 하시고 별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