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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년도 하반기 신고 때 계산서 미발행 영세율 매출액 과다청구로 경정청구를 하려 했으나 환급되는 부분이없어 회계사무소에서 수정신고를 해야된다합니다 . 마이너스1억 수정신고 시 가산세여부 와 가산세가 나온다면 금액을 알수있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율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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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만 하시고 별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